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노령연금”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제공하는 1단계 연금인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많은 이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하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쯤에 해당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변에도 연금 수령 자격에 대해 알리고 공유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들이 60세 이상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연금입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관련이 있는 제도로,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 납부와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조기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지급 시작 연령인 60세보다 5세 빠른 55세부터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에게 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찍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며, 2017년 9월부터는 조기수령자라도 국민연금에 재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노령인구 계층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로, 65세 이상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인정액과 기준액 사이의 차액을 연금으로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연금 제도는 각각 다른 조건과 대상을 가지고 있으며, 노령인구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구분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

근로자로서 직장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직장가입자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직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직장가입자가 되며, 지역가입자였던 사람도 취업 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직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27세 미만의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자

직장에 다니지 않아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 원하는 경우에 ‘임의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공적연금 퇴직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27세 미만의 자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였으나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나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65세까지 추가납부를 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격

연금을 10년 이상 가입, 본인의 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해야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적 및 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 나이: 만 65세 이상인 자

만 나이계산 하기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액 이하인 자 여기서 기준소득액은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한 후 기타 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한 번에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소득액 모의계산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구하고, 해당 값이 기준소득액 이하라면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가 됩니다.

아래에서 소득인정액을 바로 계산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기준소득액2,020,000원3,232,000원

조기 국민연금 수급자격

조기 노령연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 후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나이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조기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도달일부터 5년 이내에 연금 개시를 신청한 자

조기 노령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액에 감액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조기 노령연금 수령 시 감액율의 예시입니다

  • 1년 일찍 국민연금 수령 시: 연금액에서 6% 감액
  • 2년 일찍 국민연금 수령 시: 연금액에서 12%
  • 감액 3년 일찍 국민연금 수령 시: 연금액에서 18% 감액
  • 4년 일찍 국민연금 수령 시: 연금액에서 24% 감액
  • 5년 일찍 국민연금 수령 시: 연금액에서 30% 감액

즉, 1년을 앞당겨 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액은 6% 감소하며, 5년을 앞당겨 수령할 경우 연금액은 30% 감소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국민연금조기국민연금
1953~1956년생61세56세
1957~1960년생62세57세
1961~1964년생63세58세
1965~1968년생64세59세
1969년 이후 출생자65세60세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2023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323,180원
  • 부부가구: 517,088원

부부 모두가 노령연금 수급대장자이면 노령연금에 각각 20%씩 감액 적용됩니다.

노령연금자격 확인하기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신청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 찾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찾기

노령연금 온라인신청하기

노령연금 신청은 연중 언제나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서류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분들은 방문신청 시 준비서류를 필수서류와 추가 제출서류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신분증: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노령연금 신청 및 관련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부 정보를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금융, 신용, 보험 정보 등을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을 기재한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노령연금 지급을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추가 제출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금융, 신용, 보험 정보 등의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노령연금 수급희망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서입니다.
  • 사실(이) 혼 관계 확인서: 부부가 아닌 경우, 동거 또는 사실(이) 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계에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 타인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대차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노령연금 신청 시에는 위의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 제출서류는 개별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만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 제출 요건은 해당 신청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문의처

아래는 노령연금에 대한 문의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문의와 관련 웹사이트입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관련 웹사이트: https://www.nps.or.kr

위의 정보를 활용하여 노령연금에 대한 문의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요청에 대해 전문가들이 도움을 줄 수 있으니,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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