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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과 유의사항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번 블로그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지급일과 함께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장려금 제도에서 발생하는 소득 발생 시점과 수급 시점 간의 기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신청: 2022년 5월 신청하여 9월 말까지 지급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2년 5월부터 시작되며,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은 반기별로 신청하지 않고 연간 총소득에 대한 신청을 의미합니다.

반기 신청: 2022년 3월 신청하여 6월 말에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2년 3월에 신청하여 6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기별 신청은 해당 반기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일괄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상반기분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에 해당합니다. 만약 작년 9월에 신청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상반기분 지급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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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가구원 구성총 급여액 등근로장려금 지급액
홀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700만원 미만총 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260만원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800만원 미만총 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300만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에는 해당 반기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 체납액 공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중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세금 체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지원금과 중복 수급 여부

근로장려금은 다른 국가 혹은 지방정부의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반기별로 지급되는 소득 지원금입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으며, 각각의 지급일과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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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존재하므로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하도록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제도이므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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