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3년에는 10% 인상되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장려금으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이신 경우, 신청을 미리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2022년에 근로를 한 분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 항목인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소득 합계를 고려합니다. 가구의 형태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독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22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가구의 형태와 소득 항목을 고려하여 자신의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재산 기준은 2억 4000만 원 미만입니다. 이 기준은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차량, 건축물, 전세금, 주식,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계산에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지만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급 금액은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재산 기준과 해당 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방식이 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여 재산 기준과 지급 금액 조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네 차례에 걸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구분은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상반기 반기신청, 하반기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각각의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반기 반기 신청: 2023년 3월 1일(수)부터 3월 15일 (수)까지
- 정기 신청: 2023년 5월 1일(월)부터 5월 31일 (수)까지
-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목)부터 11월 30일 (목)까지
- 하반기 반기 신청: 2023년 9월 1일(금)부터 9월 15일 (금)까지
근로장려금은 2022년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나 기한 후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반기에 사업소득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기간을 참고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 받았을때
근로장려금을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거나 컴퓨터로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ARS(1544-9944) 신청
전화로 ARS(1544-9944)를 걸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 신청
모바일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앱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은 안내문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위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문 못 받았을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아래의 단계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모바일앱을 실행합니다.
-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정기신청 중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일반신청을 선택합니다.
- 요구되는 소득자료를 입력합니다.
위 단계를 따라 진행하여 근로장려금을 일반신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은 작년 대비 10% 증액되었습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의 예상 지급액입니다:
- 단독가구: 3만 원에서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
- 홑벌이가구: 3만 원에서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
- 맞벌이가구: 3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기한 후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원래 받아야 할 금액에서 10%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33만 원이 감액되어 297만 원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고 5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 가구원의 재산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정기신청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기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이미 3월 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6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약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9월 반기에 신청하실 예정이시라면, 근로장려금은 12월 말에 입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