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복지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를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귀농민 등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분들이 해당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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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의료급여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주거급여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교육급여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주민세 비과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 군, 구에서 일관 면제합니다.
TV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전기요금 할인(6~8월)
생계, 의료 수급자: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에서 면제, 음성통화 및 데이터 각각 50% 감면 (41,000원 한도)
주거, 교육 수급자: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에서 면제, 음성통화 및 데이터 각각 35% 감면 (최대 3만 원 한도)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양곡 할인 지원
정부양곡을 60%~92%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합니다. 생계, 의료 수급자는 10kg에 2,800원, 주거, 교육 수급자는 10kg에 11,900원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