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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조건에 대한 알아보기

“실업급여” 현재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계 부채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조건에 대한 알아보기

이에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어떠한 제도인가요?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이 실업급여의 주요 형태입니다. 구직급여는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되며, 취업촉진 수당은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인센티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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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사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실직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

퇴사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7일 중 6일을 인정받으며, 공휴일과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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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조건

실직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 부당 해고, 계약 종료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을 담당자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이직한 경우 1일 기준으로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90%에 1일 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하한액은 매년 변동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수급기간은 270일까지 가능하며,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구체적인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결론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급액과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령, 평균임금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들이 재취업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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