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급여” 요즘 알바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알바를 뽑아도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만 꾸중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과의 연락 등의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알바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계산 방법, 그리고 해고 시 급여 지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알바 수습기간의 의미
알바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역량, 적응력, 성실함 등을 평가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바 수습기간은 2주에서 1개월 정도로 설정되며, 알바 종류에 따라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근로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넘어가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 수습기간 급여 계산
알바 수습기간의 급여는 최저시급의 90%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90%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임을 인지시킨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른 급여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알바들도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알바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에 동의해야 하며, 추후에 이를 변동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알바 수습기간 해고급여
알바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한 경우, 100%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후 해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고 예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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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알바 수습기간은 알바 구직자들에게 낯선 환경에서 일을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은 적응하고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므로, 알바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는 최저시급의 90% 이상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알바 수습기간 도중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100%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3개월이 지난 후 해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간의 상생을 위해서는 급여 문제 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