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요즘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구입을 돕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에너지 이용권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에너지 구입을 위한 현금 지원이 아닌 이용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며, 겨울에는 요금 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지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07,600원 | 145,300원 | 193,400원 | 253,500원 |
총액 | 137,200원 | 189,500원 | 258,900원 | 347,000원 |
상향액 | 33,700원 | 43,000원 | 74,400원 | 137,500원 |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온라인 접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기간은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며,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 차감 신청 시 최근 납부한 전기세 요금 고지서입니다.
결론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에너지 이용권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저소득층의 에너지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돕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충족하는 세대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결정되며,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