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한 정책으로,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방법과 급여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제도란?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임신 중인 근로자나 자녀가 있는 부모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 육아휴직을 개시하기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육아휴직을 개시하고 30일 이상 휴직한 자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이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하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급여액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급여액은 월 7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내이며 월 소득은 150만 원 이내인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 활동이 가능합니다.
결론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급여액은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0%로 산정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모들에게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중요한 휴가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