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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준일 및 납부기간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과세 항목입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 및 납부기간

종전에는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로 통합하여 부동산의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부기준일과 납부기간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사유로 인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만약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을 살 때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해당해의 재산세를 이전 소유주가 납부합니다.









집을 팔 때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해당해의 재산세를 신규 소유주가 납부합니다.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되며, 주택의 경우에는 납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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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납부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합니다. 만약 건축물이나 토지 등의 재산세가 2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1기 (7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재산세 2기 (9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징수방법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및 징수합니다. 납세고지서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부과기준과 세율

재산세는 부동산인 주택, 건물, 토지 등을 보유한 자들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정하며, 건물과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구합니다.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세율

결론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부기간은 7월과 9월로 나눠지며, 주택의 경우에는 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세액을 부과하며,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등을 고려하여 세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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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재산세 납부일과 납부액을 알고, 제때 납부하여 벌어지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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