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 안정적인 금리와 넓은 한도로 전세자금 지원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하나은행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을 고정금리로 지원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금융 시장은 다소 안정된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낮은 이율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나 이사철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보증금의 하락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세 설명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이며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임차인
  • 세대주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최저 4.179%부터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4억 원까지 이용 가능하며, 다음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1.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2.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 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3. 주택금융공사의 상환 능력별 보증한도 이내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며, 전세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일치해야 합니다.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 매월 후취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을 보유한 경우)

신청방법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또는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미리 하나은행에 전화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 방문하는 것이 원활한 대출 신청을 위한 방법입니다.

결론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은 안정적인 금리와 넓은 대출한도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사회적 인식 타인의 인식 개념과 중요성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보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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