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법과 달라지는 내용

2022년 12월,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나이 계산 방식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계산법부터 변화 내용까지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개정법의 의의

만 나이 개정법은 사회 및 행정에서 나이를 사용할 때 ‘만 나이’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행정 서비스나 민간 서비스에서 ‘만 나이’가 통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나이 계산법들

기존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다양한 나이 계산법을 혼용하고 있었습니다.
세는 나이: 태어난 해부터 1살로 시작하여 매년 양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증가시킴.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방식으로 나이 계산.
만 나이: 태어난 날부터 시작하여 생일 당일에 한 살을 더해 나이 계산.

만 나이의 개념

만 나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0살로 시작하며, 생일이 되는 순간에 한 살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생년월일에 따라 같은 해에 태어났더라도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만 나이 시행은 사회적인 호칭이나 일부 법령에 변화를 가져오지만, 법적 분쟁이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변화이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 나이 적용으로 인한 변화

이미 많은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연령, 정년퇴임 연령 등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시행으로 인해 의약품 섭취나 대중교통 무료 기준 등이 표준화되어 혼동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복용 시 ’12세 미만 1일’이라는 표기가 만 12세를 의미하는지 등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외 사항

단,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은 만 나이 시행을 따르지 않고 기존 방식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외로 취급됩니다.

2023년에 성인이 되는 2004년생 역시 만 나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존의 연 나이 19세를 기준으로 하는 신체검사도 당분간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는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나이로, 생일 전과 생일 후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만 나이

EX) 2023 – 1996 – 1 = 26세

올해 생일부터의 계산

올해 생일 당일부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만 나이

EX) 2023 – 1996 = 27세

올해 태어난 아기의 경우 0살부터 시작되며, 1살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개월 수로 나이를 표기합니다. 예방접종 등에서도 개월 수와 만 나이를 활용하여 헷갈리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만 나이 개정의 활용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 개정안’으로 우리의 나이 계산 방식이 변화합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는 분야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개념을 잘 숙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만 나이의 시행은 나이에 따른 혼란과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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