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총정리(안보면 손해)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현재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이 대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불법금융 업체도 그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금융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신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불법대출 중개 수수료 피해신고, 유사수신행위 신고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불법금융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는 금융감독원에서 국민들을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도와드립니다.

  1. 전화상담: 국번없이 1332
  2. 내방상담: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지원
  3. 채팅상담: 장애, 중증질환 등으로 전화상담이 어려운 분들의 피해 상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 – 제보신고

  1.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2.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3. 불법대출 중개 수수료 피해신고
  4. 유사수신행위 신고

피해 신고 센터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제보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상세히 어떤 신고인지 또한 뭐 하는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금융감독원은 대출사기, 피싱사기,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상담 및 피해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금융이용자께서는 적극 제보 및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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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금융감독원에서는 무분별한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필요 시 수사협조를 위하여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대부광고 신고 바로가기

불법대출 중개 수수료 피해신고

대출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수취가 금지되어있으나, 일부 대부중개업체 등에서 불법적으로 수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고로 접근하게 만들고 중개수수료가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수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하신 분께서는 바로 신고 해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 피해 신고 바로가기


유사수신행위 신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금융이용자께서는 적극 제보 및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사수신이란?

  •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불법적인 다수인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유사수신 협의업체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협의업체에서는 비상장 주식투자, FX마진거래, 가상화혜, 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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