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적용받을수 있을까?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금융시장에서 안전하게 예금을 보호받는 것은 예금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금융기관의 파산이나 지급불능 등 상황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새마을금고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설치한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금자는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제도가 운영되며,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금을 적립해두고, 예금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대신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이에는 은행법에 인가된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단, 전자증권중개업자 제외),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도 부보금융기관에 포함됩니다.

새마을금고와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신협, 단위농협 등은 부보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가입한 고객은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하나의 새마을금고 본점과 여러 지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각각의 독립된 법인으로 구성된 경우, 각 새마을금고당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법인에 여러 지점에 가입한 경우, 5천만 원까지만 합산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와 상향 요구

현재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예금의 원리금 합계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금자보호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GDP와 부보예금에 따라 한도가 산정되는데, 최근에는 예금자보호금액은 그대로인 반면 GDP와 부보예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요구가 있지만, 이 경우 예금보험료 인상과 금융회사가 비용을 전가하여 금리 상승이나 이자 감소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설치한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1금융권과 2금융권 등의 부보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들은 자신의 예금이 어떤 보호체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예금 보호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자신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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